이 영은 「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6.26>
제2조(대의원의 총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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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의 총수는 축산업자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<개정 2007.6.26>
1. 한우 : 250명
2. 젖소 : 130명
3. 돼지 : 150명
4. 육계 : 80명
5. 산란계 : 80명
6. 육우: 80명
7. 말·양·오리·사슴·토끼·칠면조·꿀벌·거위·메추리 및 꿩 : 각 50명
제3조(선출구별 대의원의 수의 배분기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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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②축산단체는 대의원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.
제4조(권한의 위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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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권한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07.6.26>
제5조(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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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농림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(이하 "부과권자"라 한다)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·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4.3.17>
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,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